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를 가산한다.(3%에 상당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국세의 액수에 관계없이 징수함에 유의하자)
■ 기간의 계산(민법§§157~161, 국기법 통칙 4-0-2) [난이도: 기초]
P27예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증여일이 2016년 11월 20일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증여일이 2016.11.20.인 경우에 증여세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다음날인 2016.12.1이다. 따라서 3개월이 되는 날은 기산일의 전날인 2017.2.31.이 되나 해당일이 없으므로 그 월의 말일인 2017.2.28.로 기간이 만료된다. 따라서 신고기한은 2017.2.28.이다. 만일 2017.2.28.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은 2017.3.2.이 된다(3.1.도 공휴일이기 때문).
<사례1> A단체 자신이 하나의 거주자가 되므로 1억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A단체자신이다(단체의 소득을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사례2>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A단체 자신이 아닌 그 단체의 구성원이 각자에게 분배된
① 甲: 1억 × 50% = 50,000,000, ②乙: 1억 × 30% = 30,000,000, ③ 丙: 1억 × 20% = 20,000,000의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 용어의 정의(국세기본법§2) [난이도: 기초]
2016년 CTA기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소속 공무원도 포함한다.
②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에는 포함되나 납세의무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가산금"(加算金)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告知稅額)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지방세"(地方稅)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2.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7.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나.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稅關長)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다. 삭제 <2011.12.31.>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목개정 2007.12.31.]
■ 세법 등과의 관계(국세기본법 §3) [난이도: 중급]
2010년 CPA기출]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세법의 규정보다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예외 없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들로만 짝지어 놓은 것으로 옳은 것은?
㉠ 연대납세의무
㉢ 납부의무의 소멸
㉤ 제2차 납세의무
㉦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 소급입법과세금지의 원칙
㉪ 실질과세원칙
㉡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의 우선권
㉥ 물적납세의무
㉧ 납세의무의 확정
㉩ 경정청구
㉫ 신의성실원칙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원칙은 국세기본법이 우선이다. 따라서 예외를 소거해서 푼다.
정답 ③
[세법에서 국세기본법 중 다음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규정
세법의 특례규정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
-
② 국세부과의 원칙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p.1505 참조)
③ 납세의무의 승계
-
④ 연대납세의무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납세의무(p864참조)
⑤ 납부의무의 소멸
조세특례제한법(99조의 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⑥ 납세담보
주세법에 따른 납세담보
⑦ 제2차납세의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⑧ 관할관청
-
⑨ 경정 등의 청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기한의 특례(p1448참조)
⑩ 기한후신고
법인세법(제62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분리과세 특례
⑪ 가산세 부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경정에 따른 가산세
⑫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법인세법에 따른 분식회계로 인한 과다납부세액의 환급제한특례(p606참조)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환급에 관한 규정
⑬ 국세환급가산금
근로장려금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적용배제
⑭ 심사와 심판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농어촌특별세법 11)
⑮ 보칙
개별세법에 따른 고지금액의 최저한(과세최저한)에 관한 규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1. 제1장제3절제8조제2항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제2장제1절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1.1.]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①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3. 제3장제2절·제3절·제4절제26조(「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5절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손처분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결손처분세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결손처분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8.13.>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2.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후,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8.13.>
③ 제2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일에 해당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당초 결손처분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결손처분과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소득(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으로서 신청일 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⑥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등으로서 신청일 이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의 재산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⑦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 중 일부 금액만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 순서는 건별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순으로 한다.
⑧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
4. 제4장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만 해당한다)
제2차 납세의무(§§38~41)
5. 제5장제1절·제2절제45조의2·제2절제45조의3(「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관할관청(§§43~44),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45조의2, §45조의3(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62)},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47~50)
6. 제6장제51조 및 제52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51), 국세환급가산금(§52)
7. 제7장제1절제55조
불복(§55)
8. 제8장(§§82~86)
납세관리인,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포상금의 지급,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서류접수증 발급,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②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 기간과 기한의 설명(국세기본법 §5,§5-2,§6,§7) [난이도: 기초]
2001 CTA기출]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기한과 기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나, 신고에 관한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② 과세표준신고서의 신고기한에 국세정보통신망의 프로그램의 요류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고 입력여부를 통지받은 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의 특례규정은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⑤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납세자가 법정기한 내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세자가 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최장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세의 체납으로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된 납세자의 경우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이 해당 국세의 납부기한이 된다.
⑤ 독촉장을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해당 국세 등의 독촉 납부기한은 독촉장이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정답: ③
관할 세무서장은 최장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 서류의 송달(국세기본법 §8, §10) [난이도: 기초]
2007 CPA기출] 다음 중 적법한 서류의 송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② 4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③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고지세액 45만원을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④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어 납세고지서의 요지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⑤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아야 할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여 세무공무원이 거부하는 사람 앞에 서류를 놓고 나오는 경우
정답: ①
납세고지·독촉·체납처분·정부의 명령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국기법§10 ④]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인격(국세기본법 §13) [난이도: 기초]
2009 CPA기출] 「국세기본법」상 규정된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 아닌 단체 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②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③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④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 중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단체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본다.
⑤ 법인 아닌 단체 중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정답: ⑤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면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
■ 국세 부과의 원칙(국세기본법 §§14~17) [난이도: 기초]
2015 CTA기출]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거래의 형식은 매매이나 그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② 세무서장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의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④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정답: ③
'③'은 국세부과의 원칙이 아닌 세법 적용의 원칙이다
■ 국세 부과의 원칙(국세기본법 §§ 14~17) [난이도: 기초]
2013 CPA기출]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장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때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정답: ⑤
실질과세원칙은 국세부과원칙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국세부과원칙은 개별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개별 세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한다.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국기법 §§14~16, §18) [난이도: 기초]
2011 CTA기출]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③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④ 근거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에 의하여 수입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입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다.
⑤ 국세를 납부할 의무 혹은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성립한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에 의하여 수입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 할 수 있다.
■ 신의성실(국세기본법 §15, 학설 및 판례) [난이도: 기본]
2004 CPA기출]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에게 모두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납세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학설과 판례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요건 중 잘못된 것은?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가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세무상 처리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뢰와 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④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표시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처분의 적법 또는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1)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견해표시의 형식은 문서 또는 구두를 불문하며, 부작위라 하더라도 묵시적인 언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명백히 법령위반인 것은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즉 신뢰하는 데 납세자의 과실이 없어야 하며, 또한 과세관청의 언동이 잘못되도록 오도하는 것과 같은 납세자의 배신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어떤 행위'란 경제적 거래행위나 세무처리 등을 모두 가리키며, 그 신뢰와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과세관청이 당초의 언동을 번복하고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를 배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로소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처분은 반드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신의칙의 적용을 거론하기 이전에 이미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5) 과세관청의 그러한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만일 불이익이 없다면 납세자의 신뢰이익은 전혀 침해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칙에 따른 구제는 불필요 해진다.
2016 CPA기출]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하는 증여가 있으면 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③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④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만, 신고의 내용이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새로이 확정시킬 수 있으나 정부가 스스로 확정한 세액을 다시 고칠 수 없다.
⑤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해당 세금을 징수한다.
정답: ④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시행령 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국세기본법 §21) [난이도: 기본]
2007 CTA기출] 다음 각 항목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게 설명한 항목은 몇 개 인가?
㉮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 소득세: 소득을 지급받는 때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인지세: 인지를 첨부할 때
㉳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 납부일
정답: 2개(㉰,㉱)
국기법 §21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2010.1.1., 2011.12.31., 2013.1.1.>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5. 삭제 <2003.12.30.>
6. 삭제 <2007.7.19.>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009 CTA기출] (주)A는 제 10기(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신고기한: 2017년 3월 31일).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지서 발송일: 2017년 5월 2일, 고지서 받은 날: 2017년 5월 4일, 고지서상 납부기한: 2017년 5월 31일). (주)A의 제10기 귀속분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기한연장사유로서의 요일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법인세 납세의무는 제10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② 법인세 납세의무는 2017년 3월 31일에 확정된다.
③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7년 4월 1일이다.
④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017년 6월 1일이다.
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2017년 5월 4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②
옳은 것을 골라서 소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한다.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이라도 무신고 등으로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전문개정 2010.2.18.]
■ 납세의무 [난이도: 기본]
2016 국가직9급] 내국법인 (주)D는 제20기(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2016년 4월 29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발송일: 2016년 5월 2일, 도달일: 2016년 5월 4일, 고지서상 납부기한: 2016년 5월 31일). (주)D의 제20기 귀속분 법인세 납세의무의 소멸에 대한 견해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甲: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 날 즉, 2016년 4월 1일이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乙: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이 만료후의 부과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납세고지를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丙: 납세고지서 발송일의 다음 날(2016년 5월 3일)이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법인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병
④ 병, 정
정답: ②
■ 납세의무의 확정과 소멸(§§21 ~ 21의2, §28)
2008 CTA기출] 납세의무의 확정과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는 압류가 진행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압류해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에 확정된다.
③ 소득세, 법인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④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⑤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나, 해당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정답: ①
압류는 소멸시효의 정지사유가 아닌 중단사유이다.
■ 납세의무의 확정(§22, §24)
2006 CPA기출] 다음 중 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일단 성립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법률상 당연히 승계된다.
②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③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한 납세자의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확정하는 효력을 갖는다.
⑤ 사업을 포괄양수한 자가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는 양수일 이전에 이미 확정된 국세 등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