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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무한경쟁시대 2017. 9. 4. 21:54 댓글확인

1. 기간

'기간'이란 일정 시점에서 다른 일정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국기법 §4). 「민법」상 기간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기간의 기산점

기간계산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기간을 기산한다(초일불산입 원칙).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민법 §§157~157)

   ㉠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 연령계산의 경우

 

  ㉯ 기간의 만료점

기간은 다음 시점에 만료한다(민법 §§159~161, 국기통4-0-2).

   ㉠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며, 주·월·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월·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동의어

㉠ 초일: 시작, 시기, 기초

㉡ 말일: 종료, 종기, 기말

 

  ㉱ 사례

   ㉠ 1월 10일부터 10일간: 1월 10일은 불산입하므로 기산일은 1월 11일이 된다. 즉 1월 11일부터 10일이 된 날은 1월 20일이 되는 것이다. 간편계산방법으로 1월 10일에서 10을 더하면 된다.

   ㉡ 1월 10일의 다음 날부터 10일간: 1월 10일의 다음 날은 오전0시부터 시작되므로 초일도 산입하기 때문에 기산일은 1월 11일이 된다. 즉, 1월 11일부터 10일이 된 1월 20일이 되는 것이다.

   ㉢ 7월 8일 부터 60일간(간편계산방법)

    ① 7월 8일에 60일을 더한다. 7월 68일 또는 9월 8일으로 표기해보자.

    ② 7월과 8월이 몇일까지 있는지를 따져본다. 7월은 31일까지, 8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2일을 뺀다

    ③ 9월 8일에서 '②'의 2일을 빼면 9월 6일이 된다.

   ㉣ 2월 10일부터 5개월 이내: 2월 10일은 불산입하므로 기산일은 2월 11일이며, 기산일로부터 5개월이 되는 날은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이므로 7월 10일이 기간의 만료점이 된다.

   ㉤ 4월 10일부터 3개월 이내: 4월 10일은 불산입하므로 기산일은 4월 11일이며,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은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이므로 7월 10일이 기간의 만료점이 된다.

   ㉥ 11월 30일부터 3개월 이내: 11월 30일은 불산입하므로 기산일은 12월 1일이며,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은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이므로 다음 해의 2월 29일이 기간의 만료점이다. 그러나 해당일이 없으므로 2월의 말일인 2월 28일(윤년인 경우 29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2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월수계산과 다르다.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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