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산세무2급 대비시에는 법인세법만 범위에서 빠집니다. ■ 국세기본법(가산세와 가산금) ■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세금과 공과 ㉮ 조세 ㉠ 개요: 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는 순자산의 감소액이므로 그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 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시행령 19조(10)].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조세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종류 손금으로 인정되는 조세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 인지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원가에 가산한 후 추후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세 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 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③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