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매입의 세무조정(법인세법 §24, §52) [난이도: 기본]
p615예제] 甲법인은 제7기 사업연도에 乙법인으로부터 시가 10억원인 토지를 14억원에 취득하고 14억원으로 취득가액을 계상하였으며, 제9기 사업연도에 이 토지를 15억원에 처분하였다. 다음 각 경우별로 제7기와 제9기의 세무조정을 행하라.
1. 乙법인이 甲법인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2. 乙법인이 甲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 세금과 공과금[난이도: 기초]
다음은 (주) 중앙의 제17기(1.1. ~ 12.31.)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된 세금과공과 계정의 내용이다. 항목별로 세무처리방법을 설명하시오.
항목 |
금액 |
비고 |
주민세 |
₩ 2,000,000 |
|
재산세 |
7,000,000 |
|
부가가치세 |
9,000,000 |
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분 매입세액 ₩6,000,000과 세금계산서 불명분 매입세액 ₩3,000,000임 |
취득세 |
8,000,000 |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임 |
폐수배출부담금 |
6,000,000 |
|
개발부담금 |
5,000,000 |
|
동업자조합에 지출한 회비 |
5,000,000 |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며, 회비 중에는 특별회비 ₩1,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
지체상금 |
4,000,000 |
거래처에 대한 납품을 지연하여 부담한 것임 |
교통사고 벌과금 |
3,000,000 |
업무와 관련된 교통사고 벌과금임 |
산재보상보험료 가산금 |
500,000 |
|
산재보상보험료 연체료 |
800,000 |
|
항목 |
세무조정 |
비고 |
주민세 |
- |
주민세는 손금으로 인정됨 |
재산세 |
- |
손금으로 인정함 |
부가가치세 |
₩3,000,000 손금불산입 (기타사외) |
영수증 수취분 ₩6,000,000은 손금 |
취득세 |
8,000,000 손금불산입 (유보) |
자산원가에 포함하여야 함 |
폐수배출부담금 |
6,000,000 손금불산입 (기타사외) |
손금불산입 공과금임 |
개발부담금 |
5,000,000 손금불산입 (유보) |
토지의 원가에 가산하여야 함 |
동업자조합에 지출한 회비 |
- |
특별회비 ₩1,000,000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
지체상금 |
- |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
교통사고 벌과금 |
3,000,000 손금불산입 (기타사외) |
벌금 등에 해당함 |
산재보상보험료 가산금 |
500,000 손금불산입 (기타사외) |
벌금 등에 해당함 |
산재보상보험료 연체료 |
- |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 21-0···3에 벌금 등의 사례가 있음
법인세법 기본통칙 (0) | 2017.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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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비 법인세법 (시행령) (0) | 2017.08.29 |
2017년 대비 법인세법 (법률) (5) | 2017.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