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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비상장기업이 2011년부터 적용해야 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서와 해석서로 구성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으로 현재까지 제1장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목적, 구성 및 적용'부터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까지 총 33개의 장으로 구성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제정·공표되었다.

 

특수분야회계기준: 관계 법령 등의 요구사항이나 대한민국의 고유한 거래나 기업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회계기준으로, 현재까지 기준서 제5001호 '결합재무제표에 관한 회계기준'을 포함하여 4개의 기준서가 제정·공표되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4.6.30., 2014.9.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가. 일용근로자

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전문개정 2009.12.31.]

 

 

■ 우리나라의 회계원칙 제정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적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공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일반목적의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

 

 관련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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