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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1 ~ 7의4)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1)

② 임의적 징수절차: 각 세법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권하는 '납세고지 및 독촉'에 의한 징수절차를 말한다.

강제적 징수절차: 납세고지 및 독촉에 의하여도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 → 압류재산의 매각 → 청산'의 과정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체납처분절차'라고도 한다.

④ 국세 등의 징수 순위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있어서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매각시 납세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국세징수법 §4). 단, 2순위의 국세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0···1).

  ㉮ 1순위: 체납처분비 

  ㉯ 2순위: 국세

  ㉰ 3순위: 가산금

⑤ 납세보전제도(간접적 강제제도): 납세자 또는 체납자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줌으로써 국세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세채권의 납세보전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 납세증명서

㉰ 관허사업의 제한

㉲ 체납자 출국금지

㉯ 미납국세 등의 열람

㉱ 체납 자료의 제공

체납자명단공개

 

⑥ 납세증명서의 제출

  ㉮ 의의: 납세증명서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발급일 현재 다음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2조)

   ㉠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액

   ㉡ 체납처분유예액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 납세증명서

   ㉠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5, 시행령 4조,5조)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4조)

     ⒜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경우: 압류채권자(B법인)의 납세증명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B법인)의 납세증명서

    ⓑ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4.4.]

 

 

   ㉡ 납세증명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국세징수법 시행령5조 ①)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 국세의 체납에 따른 채권압류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계약대금의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 납세증명서 제출의 생략

납세자가 납세증명서 제출사유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만 해당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제5조 제2항

 

 

■ 납세증명서(국세징수법 §6, 국세징수법 시행령6조, 7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제7조).

 

 

■ 미납국세 등의 열람(국세징수법 § 6조의2)

① 의의: 주택과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전에 미리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매(公賣)에 있어서 매각결정 후에도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각결정의 취소범위를 학대하며, 공매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매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미납국세 등의 열람

  ㉮ 열람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제6조의2 ①)

 

  ㉯ 열람대상 국세: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임대인의 국세는 다음과 같다(「국세징수법」제6조의2 ②)

   ㉠ 임대인의 체납액

   ㉡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 관할 세무서장의 열람조치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내에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제7조의2 ②)

 

 

■ 관허사업의 제한(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0···1, 시행령8조, 9조 ①)

① 의의: 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 면허,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0···1).

 

② 관허사업의 제한

  ㉮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제한 요구(납세자가 신규 사업을 하려는 경우)(국징법 §7 ①)

 

  ㉯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기존 사업의 제한)(국징법 §7 ②)

   ㉠ 시행령 9조 (2):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전적제한: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것(허가신청 제한 가능)

    사후적제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허가취소요구 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85의 5 ① ⑴ 고액·상습 체납자등의 명단공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2017년 대비)

 

■ 체납자료의 제공

① 취지: 세무서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신용불량자의 체납자료를 제공하여 동 자료를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세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체납자료의 제공

  ㉮ 체납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집중기관 등 일정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문서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국세징수법」제7조의2 ①)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자료제공이 배제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국세징수법」제7조의2 ①)

 

 

■ 지급명세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

 

 

■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국징법 §7의4 ①, 시행령 10의6①, ②)

①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7의4 ①)

출국금지 해제(시행령 10의6 ①,②)

 

 

■ 임의적 징수절차(국세징수법 §9, 10)

납세의고지→ 독촉·최고 → 납기 전 징수 → 징수유예

① 납세고지: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도록 하는 청구

 

② 독촉과 최고

 

③ 납기 전 징수

 

④ 징수유예

 

 

■ 강제적 징수절차

① 압류

  ㉮ 압류에 관한 참고사항: http://cptants.tistory.com/pages/B1

  ㉯ 확정 전 보전압류

  ㉰ 압류대상 재산

   ㉠ 압류대상 재산의 범위

   ㉡ 압류의 금지 또는 제한

    ⓐ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

    ⓑ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월 300만원 + [(급여총액 -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 1/2 - 월 300만원] ×1/2

  ㉱ 압류의 절차

   ㉠ 신분증의 제시

   ㉡ 수색

   ㉢ 질문·검사

   ㉣ 수색조서 및 압류조서 작성

   ㉤ 압류의 본절차

 

② 매각(체납처분절차)

 

③ 청산(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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