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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15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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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1. 의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신고·납부를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연장사유 미소멸시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재연장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9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되 기한 연장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2항).

 

2. 기한연장 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직권으로 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국세기본법」제6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1. 신고·납부·징수 모두 연장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징수 모두 연장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 - 담보요구 불가능

   ㉯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담보요구 불가능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담보요구 가능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 - 담보요구 가능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 등의 국세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담보요구 불가능

   ㉳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담보요구 불가능

   ㉴ 위 ㉯,㉰,㉱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납부만 연장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는 연장되지 않고 납부만 연장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담보요구 가능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담보요구 가능

 

  3. 담보제공요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못한다(「국세기본법」제6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2항).

   ㉮ 납세자가 천재·지변, 화재, 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국세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납세의무의 확정(§22)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1. 삭제  <19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와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 실적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외):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 전년도 납부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간예납세액으로 계산되기 때문.

※ 실적기준이란 6개월치 가결산한 것은 인정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63-0-5는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법인에 대한 언급이 되어있다.)

 

 

■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26의2)

① 일반적인 제척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5년

    무신고 또는 거짓신고·누락신고: 15년

    정상 신고: 10년

 

  ㉯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0년

    무신고: 7년

    과소신고, 정상신고: 5년

※ 국제간의 부정한 행위는: 15년

 

행정소송 등의 경우의 제척기간 특례

  ㉮ 조세쟁송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26의2 ②)

 

  ㉯ 상호합의의 경우: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26의2 ②) 

 

  ㉰ 경정청구의 경우: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26의2 ②)

 

  ㉱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26의2 ③)

 

③ 상속세 및 증여세 포탈

  ㉮ 적용요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국세기본법」§26의2 ③)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수증자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 배제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26의2 ③).

   ㉠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전문개정 2010.2.18.]

※ 즉, 국세의 부과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여야 가능하지만, 납세의무의 성립과 부과권의 행사시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서 추가: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부여된(상속세 및 증여세) 국세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EX): 7월 12일 사망: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2017년 1월 31일까지 해야한다. 2월 1일부터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기본서 추가: 소득세의 중간예납신고는 1/1~6/30 귀속분을 11월 1일 ~ 11월 30일에 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다음연도 12월 1일이 아니라, 다음연도 신고기한이 지난 6월 1일이 기산일이 된다.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27)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1.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시행령 12조의 4] 소멸시효의 기산일

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10.2.18.]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7-0-2)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국세징수권이 당연히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되어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며,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과 물적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통칙27-0-2).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를 원용(주장)하지 않더라도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납세자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28, 기본통칙3-4-7…28)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정지)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0.1.1.]

 

 

■ 납세의무의 승계(§§23 ~ 24)

 

 

■ 연대납세의무(§§25 ~ 25의2)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준비)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불완전 분할)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정리) 의무를 진다. (완전 분할)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2010.1.1.]

소득세법: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된다(「소득세법」제2조 ①, 제43조 ②)

※ 공유물·공동사업은 각자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 제2차 납세의무(§§38 ~ 4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38①, ②, 시행령1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39)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40 ①, 시행령 2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41 ①, 시행령 23조)

 

 

■ 납부고지와 납부통지의 구분

납부고지: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보내는 것

납부통지: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보내는 것.(제2차 납세의무자)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과점주주란?(국기통39-0…2. ②)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중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의 주주들 사이에 친족·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국기통 39-0…2. ②)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42 ①)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여기서 '법정기일'이란? 세금분배의 기준이 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신고납부 

신고일

정부부과

고지서 발송일

 

 

 

■ 과세전 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로 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30일 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도 30일 이내에 확인 후 통지를 한다.

 

 

■ 국세환급금(물납재산의 관리비용)(법규과-4970, 2006.11.17).

①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천연적으로 발생하는 천연과실과 다르다. 물건의 사용대가는 타인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나중에 원물 또는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할 법률관계로서 임대차와 소비대차에서 발생한다. 토지의 지료, 건물의 차임, 금전의 이자 등이 그 예이다.

 

② 천연과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한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하는데,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인 법정과실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③ 세무서장이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수납 이후에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법정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자에게 환급한다(법규과-4970, 2006.11.17).

 

 

■ 정지, 중단, 중지의 직관적 의미

정지: 멈췄다가 그대로 다시 진행

중단: 멈췄다가 처음부터 새롭게 진행

중지: 멈췄다가 예전의 장부를 가지고 새롭게 다시 진행

 

 

고지금액의 최저한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한다),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국기법§83 ①).

①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 또는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소법86조)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법법75조)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부가법 18조 ②)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0,000원 이하인 경우

  ㉯ 상속세의 과세표준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증여세의 과세표준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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