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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가이드>
기초: 처음 공부하는 경우 필수적이고 모르면 학생이 아닌 문제
기본: 기초를 바탕으로 기본서 내용을 추가해야 풀리는 문제
중급: 기본을 바탕으로 내용을 추가해야 풀리는 문제(주요 판례 등)
고급: 법령, 판례를 확실히 정리해야 풀리는 문제

 

■ 참고페이지

기간의계산: http://cptants.tistory.com/pages/A1

 

 

■ 가산금(국세기본법§2 (5), 국세징수법 §21) [난이도: 기초]

 

P21예제] 2017년 5월 20일을 납기로 한 국세 ₩5,000,000을 고지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국세를 2017년 10월 28일에 납부한 경우 가산금은 얼마인가?

 

 

 

■ 기간의 계산(민법§§157~161, 국기법 통칙 4-0-2) [난이도: 기초]

 

P27예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증여일이 2016년 11월 20일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국세기본법§7) [난이도: 기본]

 

P32예제] A씨는 2017년 6월 10일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 그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2017년 6월 18일로 되어 있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기전징수의 고지인 경우와 납기전징수의 고지가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납부기한을 언제인지 설명하라.

'납기전징수'란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조세를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국세징수법 §14 ②)

 

 

 

■ 자연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득세 납세의무(소득세법§2 ③, 소득세법시행령3의2) [난이도: 기본]

 

P40예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A에게 1억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각 사례별로 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설명하라.

<사례 1> 1거주자로 보는 경우

<사례 2>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A단체의 구성원은 甲, 乙, 丙으로 손익분배비율은 50% : 30% : 20%임)

 

 

 

■ 용어의 정의(국세기본법§2) [난이도: 기초]

 

2016년 CTA기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소속 공무원도 포함한다.

②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 세법 등과의 관계(국세기본법 §3) [난이도: 중급]

 

2010년 CPA기출]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세법의 규정보다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예외 없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들로만 짝지어 놓은 것으로 옳은 것은?

 

㉠ 연대납세의무

㉢ 납부의무의 소멸

㉤ 제2차 납세의무

㉦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 소급입법과세금지의 원칙

㉪ 실질과세원칙

㉡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의 우선권

㉥ 물적납세의무

㉧ 납세의무의 확정

㉩ 경정청구

㉫ 신의성실원칙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 기간과 기한의 설명(국세기본법 §5,§5-2,§6,§7) [난이도: 기초]

 

2001 CTA기출]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기한과 기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나, 신고에 관한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② 과세표준신고서의 신고기한에 국세정보통신망의 프로그램의 요류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고 입력여부를 통지받은 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의 특례규정은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납부기한의 연장(국세기본법 §6, §7, 시행령 2조, 2조의2, 국세징수법 §14 ) [난이도: 기초]

 

2011 CTA기출] 납부기한의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납세자가 법정기한 내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세자가 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최장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세의 체납으로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된 납세자의 경우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이 해당 국세의 납부기한이 된다.

⑤ 독촉장을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해당 국세 등의 독촉 납부기한은 독촉장이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 서류의 송달(국세기본법 §8, §10) [난이도: 기초]

 

2007 CPA기출] 다음 중 적법한 서류의 송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② 4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③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고지세액 45만원을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④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어 납세고지서의 요지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⑤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아야 할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여 세무공무원이 거부하는 사람 앞에 서류를 놓고 나오는 경우

 

 

 

■ 인격(국세기본법 §13) [난이도: 기초]

 

2009 CPA기출] 「국세기본법」상 규정된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 아닌 단체 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②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③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④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 중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단체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본다.

⑤ 법인 아닌 단체 중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 국세 부과의 원칙(국세기본법 §§14~17) [난이도: 기초]

 

2015 CTA기출]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거래의 형식은 매매이나 그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② 세무서장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의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④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국세 부과의 원칙(국세기본법 §§ 14~17) [난이도: 기초]

 

2013 CPA기출]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장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때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국기법 §§14~16, §18) [난이도: 기초]

 

2011 CTA기출]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③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④ 근거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에 의하여 수입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입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다.

⑤ 국세를 납부할 의무 혹은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성립한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신의성실(국세기본법 §15, 학설 및 판례) [난이도: 기본]

 

2004 CPA기출]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에게 모두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납세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학설과 판례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요건 중 잘못된 것은?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가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세무상 처리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뢰와 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④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표시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처분의 적법 또는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⑤ 과세관청의 처분이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은 불필요해진다.

 

 

 

■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국세기본법 §21, 국기법시행령 제10조의2) [난이도: 기초]

 

2016 CPA기출]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하는 증여가 있으면 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③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④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만, 신고의 내용이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새로이 확정시킬 수 있으나 정부가 스스로 확정한 세액을 다시 고칠 수 없다.

⑤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해당 세금을 징수한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국세기본법 §21) [난이도: 기본]

 

2007 CTA기출] 다음 각 항목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게 설명한 항목은 몇 개 인가?

㉮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 소득세: 소득을 지급받는 때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인지세: 인지를 첨부할 때

㉳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 납부일

 

 

 

■ 납세의무(국세기본법 §§21~22, §26조의2, §27, §68, 국세기본법 시행령 12조의3) [난이도: 기본]

 

2009 CTA기출] (주)A는 제 10기(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신고기한: 2017년 3월 31일).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지서 발송일: 2017년 5월 2일, 고지서 받은 날: 2017년 5월 4일, 고지서상 납부기한: 2017년 5월 31일). (주)A의 제10기 귀속분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기한연장사유로서의 요일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법인세 납세의무는 제10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② 법인세 납세의무는 2017년 3월 31일에 확정된다.

③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7년 4월 1일이다.

④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017년 6월 1일이다.

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2017년 5월 4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납세의무 [난이도: 기본]

 

2016 국가직9급] 내국법인 (주)D는 제20기(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2016년 4월 29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발송일: 2016년 5월 2일, 도달일: 2016년 5월 4일, 고지서상 납부기한: 2016년 5월 31일). (주)D의 제20기 귀속분 법인세 납세의무의 소멸에 대한 견해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甲: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 날 즉, 2016년 4월 1일이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乙: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이 만료후의 부과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납세고지를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丙: 납세고지서 발송일의 다음 날(2016년 5월 3일)이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법인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병

④ 병, 정

 

 

 

■ 납세의무의 확정과 소멸(§§21 ~ 21의2, §28)

 

2008 CTA기출] 납세의무의 확정과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는 압류가 진행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압류해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에 확정된다.

③ 소득세, 법인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④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⑤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나, 해당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납세의무의 확정(§22, §24)

 

2006 CPA기출] 다음 중 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일단 성립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법률상 당연히 승계된다.

②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③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한 납세자의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확정하는 효력을 갖는다.

사업을 포괄양수한 자가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는 양수일 이전에 이미 확정된 국세 등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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