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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세무2급 대비시에는 법인세법만 범위에서 빠집니다.

 

■ 국세기본법(가산세와 가산금)

 

■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세금과 공과

 

㉮ 조세

  ㉠ 개요: 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는 순자산의 감소액이므로 그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 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시행령 19조(10)].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조세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종류 

손금으로 인정되는

조세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 

인지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원가에 가산한 후 추후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세 

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

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③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세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가산세 포함)

 

  ㉡ 손금인정되지 않는 조세

   ⓐ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 법인세(외국법인세 포함)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법법 §21 (1)]. 과세소득 계산의 목표는 법인세를 도출하는 데 있으므로 과세소득은 근본적으로 법인세가 차감되기 전의 금액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법인세비용은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의 상태로 복귀시켜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마찬가지 이유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법법 §21(1), 농어촌특별세법 §13).

 

   ⓑ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법법 §21(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본래 정부에 납부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정부로부터 환급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래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손금으로 인정된다[법법 §16(1), 시행령 22조①, 시행규칙 11조].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의무불이행이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구분

법인세법에 따른 취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제되는 매입세액 

일반적인 매입세액(사업자의 부담이 아님) 

 손금불산입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본래부터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사업자의 부담임)

  • 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분의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영업용이 아닌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유사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손금산입

※ 자산의 취득원가나 자본적지출 해당분은 일단 자산으로 계상한 후 추후 손금인정

의무불이행 또는 업무무관으로 인한 불공제 매입세액(사업자의 부담이나 규제목적이 있음)

  • 세금계산서의 미수취·불명분 매입세액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불명분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손금불산입

※ 자산으로도 계상할 수 없음

 

   ⓒ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세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가산세 포함)

 

㉯ 공과금: 조세 외의 강제적 부담금을 말한다. 예컨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로교통안전협회에 기금으로 납부하는 분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법인세법 시행령 19조(10)]. 즉 공과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손금으로 인정되거나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된 후 추후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예컨대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등).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영구적으로 손금불산입된다법인세법 §21 (4),(5)]

구분 

 사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임의출연금 등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폐수배출부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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